27년 만에 손질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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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만에 손질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친절한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입력 2024.08.31 00:05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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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증여자)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다는 점에서 세율구조가 동일한 세금입니다. 

    Q. '2024년 세법개정안' 세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표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로 25년 만에 개편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과표 구간별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억원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기존에는 1억원부터 35억원까지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15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이 2억원부터 10억원까지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14억3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감소합니다.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공제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세금 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속세·증여세 주의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 공제 금액 상향은 상속세 계산 시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더하면 3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크기 때문에 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억원씩 총 10억원을 더하면 12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보다 12억원이 크기 때문에 12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Q. 상속세 개편 시행 시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개정 시,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는 분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세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잘 확인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대상과 공제 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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