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깜빡'한다면⋯전자고지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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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 '깜빡'한다면⋯전자고지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친절한 세무사
    전자고지 세액 공제 제도

    • 입력 2024.03.11 00:08
    • 수정 2024.03.12 00:14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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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고지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 문서를 이용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모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종이 청구서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받게 되면 벌금과 과태료 부과 위험성이 줄고 미수령,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자고지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7월·10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 고지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과 '전자고지' 세액공제 차이점?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고지 금액 최저한도(1만원) 규정에 의해 전자고지 세액공제로 1000원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으로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 세액이 1만900원이면, 9900원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900원이 공제되고 1만원이 고지되는 것입니다.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2만원, 부가세 1만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손택스 앱이나 모바일을 통해 국세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고지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2회 연속해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금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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