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하면 세금 덜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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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 명의'하면 세금 덜 낼까?

    친절한 세무사
    '공동 명의' 장단점과 효과적인 절세 방법

    • 입력 2024.03.04 00:08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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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의 장단점, 절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 '공동 명의'란?
    '공동 명의'는 부동산이나 주택과 같이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의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공동 명의에 따른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으로 부부라고 할지라도 각각 과세를 부과합니다.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부부간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돼 꼼꼼히 따져 공동 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Q. 공동 명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각각 9억원으로 공시가격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공동 명의의 장단점은?
    부동산 명의는 분산할수록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독 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1인당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이 총 18억원까지 늘어나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 공동 명의라면 기본 공제 2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한쪽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꾼 경우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길어져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에 의한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공동 명의 재산 분할?
    이혼을 하게 될 때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 받더라도 이는 자신의 소유인 부부 공동 재산을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일 뿐 과세대상인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기타 법률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충분히 고려한 이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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