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토지 수용⋯세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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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토지 수용⋯세금 내야 하나요?

    [친절한 세무사]
    토지·건물·부동산 등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세법

    • 입력 2024.02.26 00:05
    • 수정 2024.03.01 23:24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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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팔았을 경우 세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토지 수용'이란?
    우리나라는 개인의 토지라도 공공의 필요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지 수용’이라고 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토지 수용을 하면 해당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토지 수용 시 세금 신고 해야하나?
    '국가가 토지 수용했으니까 세금 신고는 국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지 수용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한 대상보다 판매한 행위를 더 중요하게 봐, 납세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취득은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으로 나뉘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Q. 토지 수용 시,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세율은 등기된 자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자산이 미등기돼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수용되는 토지가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등기를 미리 해야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재산은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지'가 토지 수용될 경우 세금 감면은?
    소유자가 놓치면 안 되는 감면 중 하나가 '자경농지 감면'입니다.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부득이하게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소유의 농지가 토지 수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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