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낮추고 지역 상권 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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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낮추고 지역 상권 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친절한 세무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입력 2024.06.26 00:06
    • 수정 2024.07.03 10:08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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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Q. '착한 임대인' 제도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상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로 부담을 덜어 준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Q.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입니다. 또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음식점업 △연 매출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기준 금액(종합소득 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를 공제합니다.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차인 요건과 서류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 시, 개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세금계산서, 금융 거래 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해당 과세 기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하 전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했을 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유의사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금융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임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단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은 요건과 신청 방법 확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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