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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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 소행'

    전체 음주운전 사고 감소,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40%대
    3회 이상 전력 가진 경우도 17%⋯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 입력 2024.09.20 00:00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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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춘천 퇴계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MS TODAY DB)
    경찰이 춘천 퇴계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MS TODAY DB)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3%는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 있는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7만5950건 중 43.3%인 3만2877건은 음주 전력자에 의해 일어났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 △2023년 1만304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2019년 7244건(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지난해 5421건(41.6%) 등과 같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2020년부터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세를 보인다. 하지만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음주 전력자가 낸 사고를 전력 횟수별로 구분하면 1회가 57.5%(1만8916건)로 가장 많았다. 2회는 25.6%(8431건)였다. 3회 이상도 16.8%(5530건)나 됐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막는다.

    이 제도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결격 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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