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유혹 '차명계좌' 신고와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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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유혹 '차명계좌' 신고와 포상금

    친절한 세무사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 입력 2024.10.21 00:08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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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명계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가족도 포함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차명계좌로 간주됩니다. 국내에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차명계좌 개설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탕니의 계좌를 빌려쓰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했다면?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을 부모가 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을 부모가 사용하면 '증여 추정'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은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의 통장을 부모가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본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차명계좌 입증 책임은 누구?
    차명계좌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거래처에 법인 계좌를 줘야 하는데 실수로 개인 계좌를 줘서 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면 차명계좌 혐의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해당 돈을 법인 계좌로 바로 이체하고, 이체 사유를 입금자 메모로 적어 놓고 제대로 신고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도 자녀 계좌보다는 부모 명의로 된 계좌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과세당국이 자녀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를 부모로 판단해 차명계좌로 간주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9%(지방소득세 9% 포함)는 세금으로 추징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차명계좌 신고 방법과 포상금은?
    국세청은 타인의 계좌를 빌려 쓰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 추적하거나 제3자의 신고, 제보를 통해 조사하기도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전화신고(126), 세무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하게 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자에게 연간 5000만원 한도로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차명계좌 자진 신고
    만약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감면 혜택은 없지만 추후 차명계좌가 적발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한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익 등을 탈루한 경우 원래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감시의 대상이 돼 나와 돈을 주고 받은 모든 사람의 계좌도 검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누락된 매출이 적극적인 세금 탈루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미발급 가산세가 추가되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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