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40대 경찰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경찰관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33·여)에게 지난 2023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59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44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 교제하다가 9월 말쯤 헤어졌다. 이후 B씨의 연락거부 의사표시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또 A씨는 서울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수차례 선물과 꽃, 편지 등을 두고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판시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