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받으면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원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밝은분 투표해 비리없이 운영하는
마을금고 사고 없었 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