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덮친 딥페이크 공포⋯피해 대처는 이렇게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국 덮친 딥페이크 공포⋯피해 대처는 이렇게

    • 입력 2024.08.30 00:06
    • 수정 2024.09.03 14:02
    • 기자명 박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성범죄로 인해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준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25일 기준)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781명이다. 이중 288명(36.9%)이 미성년자로 3명 중 1명에 달한다. 10대와 20대의 피해가 많은 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에 익숙하고 사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온라인상에 강원지역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며 일부 학교명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실태 파악과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도내 17개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딥페이크 위기 대응 지원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은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란물 삭제와 신변보호, 심리상담 치료, 법무 행정 등을 지원한다. 

    또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별로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학교 자체 성폭력 예방과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의무교육,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박성관 강원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신체폭력에서 사이버 폭력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딥페이크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경찰청도 딥페이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27일 '강원경찰 알람'을 발령하고 집중 예방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시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SNS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상담은 △경찰청(신고전화112)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할 수 있고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가능하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