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 번째 보건소장 채용 불발, 춘천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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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네 번째 보건소장 채용 불발, 춘천시 책임이다

    • 입력 2024.08.14 00:01
    • 수정 2024.08.15 23:08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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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보건소장 채용 불발, 춘천시 책임이다. 사진은 춘천시보건소. (사진=MS TODAY DB)
    춘천시보건소장 채용 불발, 춘천시 책임이다. 사진은 춘천시보건소. (사진=MS TODAY DB)

     

     인구는 적고 병·의원은 멀리 있는 중소 도시에서 주민 건강을 담당하는 1차 의료 시설은 다름 아닌 보건소다. 보건소는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공공 의료의 첨병이다. 보건소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한다면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는 필수의료 부실 문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증진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 초고령화 도시가 된 춘천시의 경우 의료 인프라로서 보건소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도 공공의료 지킴이로 보건소 역할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이에 역행하는 소식이 전해져 유감스럽다. 

     춘천시는 지난달 실시한 보건소장 공개 모집에서 ‘적임자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벌써 네 번째다. 그동안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고, 이번에는 지원자 2명을 상대로 면접까지 치렀지만 무산됐다. 지원자가 모두 탈락된 연유는 사안의 성격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이어진 보건소장 공백 사태는 한동안 더 지속하게 됐다.

     춘천시는 이번 네 번째 공모에선 의사 외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채용 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뜻밖에도 지원자가 적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춘천시의 이런 해명은 어쭙잖다. 보건소장에 지원 가능한 사람은 어차피 의료인이다. 직역 구분에 민감한 의료 전문인들이 법 개정을 몰랐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춘천시는 또 보건소장의 연봉 상한액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8600만원 정도로 묶여있는 것을 본질적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은퇴한 의사들만 지원할 수준의 연봉에 그쳐 정부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보건소 설치 운영은 지자체 소관 업무다. 춘천보건소는 춘천시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보건소장 자리가 비게 되면 바로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시장에게 있다. 만약 채용에 관한 홍보가 부족했다면 그 또한 시의 책임이다. 남 탓하듯 말할 계제가 아니다.

     춘천시는 내년부터 예산 545억원을 투입해 보건소 건물 신축에 들어간다. 코로나 19는 다시 유행하고 있고, 지역의료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29만 춘천시민의 방역 전선을 총괄할 방역수장의 공백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춘천시는 보건소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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