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산이나 강, 바다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규정됐다. 다만 5㎞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한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뒤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22년 진행한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산분장에 찬성해 암묵적으로 행하지던 산분장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자연으로 돌아가는게 제일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