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에 뿌려달라" 유골 뿌리는 '산분장'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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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바다에 뿌려달라" 유골 뿌리는 '산분장' 합법화

    • 입력 2025.01.17 00:03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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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유골의 뼛가루를 산이나 강, 바다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골의 뼛가루를 산이나 강, 바다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산이나 강, 바다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규정됐다. 다만 5㎞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한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뒤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22년 진행한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산분장에 찬성해 암묵적으로 행하지던 산분장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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