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17일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