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 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