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증가’ 12월부터 모든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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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화재 증가’ 12월부터 모든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해야

    • 입력 2024.11.26 00:04
    • 기자명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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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속초의 한 리조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25일 속초의 한 리조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25일 오후 2시 27분쯤 속초의 한 리조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리조트 내에 있던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에쿠스 차량 한 대가 전소했다. 

    이같이 차량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11건이던 강원특별자치도 내 차량 화재 건수는 2020년 231건으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268건을 넘었다. 올해는 10월 현재 180건을 기록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확대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인승 이상이던 의무 설치 기준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량용 소화기는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고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최근 열린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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