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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의 소유권과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의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수익이 법인의 소유이며 대표라 할지라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 법인사업자 회사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자금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세율이 낮고 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한 신뢰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를 고려하는 경우 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과 횡령의 위험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율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6%부터 최대 45%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9%부터 최대 24%까지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외부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투자 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성실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차는?
성실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매출 규모, 투자 유치, 세율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고정자산 △대출 △직원 고용 등을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양수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지분을 받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와 평가 등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Q. 법인 전환 시점은?
법인 전환은 선택 사항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매출 규모와 사업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성실사업자가 되는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는 △장부기장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법인 전환을 결정할 때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 설립 기준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이름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주소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 관할 법원 등기소 방문 후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최소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어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초기 운영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업자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파악하고 법인 설립 후에는 세무 신고와 세금 납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절세가 아니고 합법적인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