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지에 10평짜리 ‘숙박 취사 가능한 쉼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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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농지에 10평짜리 ‘숙박 취사 가능한 쉼터’ 허용

    정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원연구원, 경제효과 분석
    농지거래 등 연 4400억원
    비주택 간주 양도세, 종부세 면제

    • 입력 2024.08.08 00:00
    • 수정 2024.08.09 00:0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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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부터 강원도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농촌 생활인구 유입과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쉼터 사업을 통한 경제효과가 연평균 44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방식)’ 등 귀농·귀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쉼터의 장점은 숙박·취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도 면제된다. 정부는 인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이 가능해진 가운데 쉼터 도입 시 강원도 경제효과가 4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이 가능해진 가운데 쉼터 도입 시 강원도 경제효과가 4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연구원도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쉼터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도내 농지 거래규모는 최대 약 896㏊, 농지 거래액은 5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연평균 최대 4429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익창 연구위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인구 유입, 소비지출액 확대, 농지거래 활성화 등 강원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해져 인구감소 지역은 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다만, 농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리방안도 필요하고, 농지에 쉽게 조립식 주택·컨테이너 등을 짓을 수 있는 만큼 환경 오염 가능성도 커 명확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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