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합격 말다툼’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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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 합격 말다툼’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24.11.10 00:07
    • 수정 2024.11.10 10:34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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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살해, 구속기소 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방법과 결과가 참혹”하다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 등을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쯤 홍천의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사건 당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 유족과 합의 노력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후 자수한 사정 감경요인으로 삼았다. 

    반면 항소심은 범행 후 자수까지 3시간 행적, 경찰관 폭행 등으로 미뤄 반성의 의미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1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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