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 아파트 월패드 해킹?...입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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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도 아파트 월패드 해킹?...입주민 불안

    월패드 카메라 없어도 다양한 정보 등 유출 가능
    과기정통부, 춘천지역 해킹 등 사실관계 파악 중
    입주민 “인터넷 유포 명단만으로 불안감 확산”
    아파트 측 “구체적 피해 사례 없지만, 보안 강화”

    • 입력 2021.11.27 00:01
    • 수정 2021.11.30 06:58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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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현재 춘천지역 7개 정도의 아파트가 ‘월패드’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되고 있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26일 현재 춘천지역 7개 정도의 아파트가 ‘월패드’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되고 있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월패드(주택 관리용 단말기) 해킹 아파트명단이 유포되면서, 춘천의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춘천지역 7개 정도의 아파트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되고 있다.

    단 본지 취재진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아파트에 설치된 주택 관리용 단말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사생활 영상 유출 사례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주택 관리용 단말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 내부 각종 기기 등을 임의로 조작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 해킹도 우려되고 있다.

    김남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고 들어온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찰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터넷에 해킹 아파트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춘천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 중이며, 실제 피해 사례인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메라가 없더라도 월패드를 통해서 가스, 보일러 등 집 내부 조작이 가능해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CCTV 해킹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킹 의심을 받는 춘천지역 아파트들은 상황파악과 함께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춘천 외곽지역에 있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0년 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월패드에 카메라 자체가 없지만, 해킹 소문이 돌아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시스템 업체에도 문의해 봤지만, 사생활 영상이 공개되거나 할 여지 자체가 없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 임모(40)씨는 “지인에게 거주 중인 아파트 월패드 해킹 명단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접한 후 집안 확인과 예방대책을 살펴보고 있지만, 명단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걱정했다.

    해킹 명단에 오른 춘천 도심의 B아파트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와 주민들로부터 월패드 해킹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내부 카메라가 없어서 현재 주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아파트 월패드 관리와 이용자 보안수칙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아파트 월패드 관리와 이용자 보안수칙 (사진=과기정통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택 관리용 단말기는 가정 내에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조작하거나 외부 방문자 등을 확인하는 스마트 기기다.

    해커들은 이를 활용해 해킹한 후 찍은 사생활 영상은 다크웹(특정 웹브라우저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해킹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주요 보안수칙은 △방화벽 등 보안 장비 운영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 신고 등이다.

    [김범진·정원일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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