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do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