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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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 입력 2025.04.04 11:29
    • 수정 2025.04.04 15:16
    • 기자명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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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탄핵심판 선고 파면의 효력은 선고 주문 낭동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 

    윤 대통령은 122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재는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인정됐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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