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2~4일 춘천·원주·강릉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회원사의 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일 강릉, 3일 원주, 4일 춘천에서 각각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 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기준 해설, 건설기술교육원의 건설현장 추락 안전교육 등이 진행된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규모 현장과 중소 건설 업체는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 관리 역량이 중요한 만큼, 회원사의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