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춘천권역에서 벌어진 시민 실생활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 사고를 재구성한다.

▶남녀 신도 간 스토킹 사건 개요
△여신도 B씨 000 교회 전도 활동 중 A씨와 휴대전화번호 교환 후 자주 연락
△A·B씨 전화 연락, 1주일에 1~2번 만남(B씨 아파트 만남 포함)
△A씨가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교류 관계를 직접 언급
△A씨 총 14회에 걸쳐 여신도 B씨에 접근, 총 61회 걸쳐 전화통화 시도
△B씨, 자신의 집 방문 등 이유로 스토킹 범죄 혐의 고소

종교활동 전도를 계기로 친분을 갖게 된 여성과 사귄다고 스스로 착각한 60대가 스토킹 범죄까지 몰렸지만, 정식 재판 끝에 혐의를 벗었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종교 신도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쯤 여성 신도 B씨(60)의 종교활동 전도를 받아 후 친한 관계가 됐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착각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8월 B씨의 남편 직장에 찾아가 B씨와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소문을 냈다. 이 일로 B씨는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 해 9월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B씨 주거지의 호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A씨는 총 14회에 걸쳐 여신도인 B씨에게 접근했다.
또 B씨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가 나타나게 하는 등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의 아파트 출입은 A씨가 B씨 교회 전도 등을 목적으로 요청이나 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항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61회에 걸쳐 전화를 건 행위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모르고 기존 번호로 전화했으며, B씨가 기존 휴대전화와 새로운 휴대전화를 모두 휴대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전화로 인해 B씨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너무 전적으로 종교활동만 한다면
문제가 많은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