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불만 70대, 상대 女운전자 스토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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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처리 불만 70대, 상대 女운전자 스토킹 ‘벌금형’

    • 입력 2025.02.24 10:40
    • 수정 2025.02.24 10:45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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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70대 남성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여성 피해 운전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여성 운전자 B씨(42)에게 지속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B씨는 결국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어 9월 1일에도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사진=MS TODAY DB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사진=MS TODAY DB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절차를 통해 이 사건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근거 부족한 비난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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