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자격 상실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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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자격 상실 기준은?

    친절한 세무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 입력 2025.02.03 00:07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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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Q. 피부양자 등록 시 확인해야 할 '소득'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자녀는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은 사업자 유무에 따라 다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면서 3.3%를 공제받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등이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재산' 일정 규모 넘으면 자격 상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종류에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되며 재산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면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재산 과세표준이 1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부양'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직계 존속(장인, 장모님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미혼이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동생이 결혼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가족이 소득과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와 이의 신청서는 공단에서 심의한 후 결과를 발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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