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공무원 ‘아직도 근무 중 폭행당해’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매 맞는 공무원 ‘아직도 근무 중 폭행당해’

    통장 등으로 우체국 직원 때린 80대 징역형
    귀가 조처 도운 경찰관 폭행 30대 징역형

    • 입력 2025.02.03 00:04
    • 기자명 윤수용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30대 남성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30대 남성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우체국에서 우정 공무원을 폭행한 80대 남성과 술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을 때린 30대 남성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 5분쯤 춘천에 있는 한 우체국 고객 응대 공간에서 우정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통장으로 이 공무원의 콧등과 턱을 한 차례씩 때렸다. 이어 빗장뼈 아래 부위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 예금‧체크카드 발급상황 등에 대해 상담 중 ‘예금 정보 등은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야 알려줄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말한 담당 공무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정도,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MS TODAY DB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MS TODAY DB

    춘천 노래방에서 귀가 조처를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작년 9월 19일 오전 2시 18분쯤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관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발생 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귀가를 도우려고 나선 출동 경찰관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