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우체국에서 우정 공무원을 폭행한 80대 남성과 술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을 때린 30대 남성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 5분쯤 춘천에 있는 한 우체국 고객 응대 공간에서 우정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통장으로 이 공무원의 콧등과 턱을 한 차례씩 때렸다. 이어 빗장뼈 아래 부위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 예금‧체크카드 발급상황 등에 대해 상담 중 ‘예금 정보 등은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야 알려줄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말한 담당 공무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정도,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춘천 노래방에서 귀가 조처를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작년 9월 19일 오전 2시 18분쯤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관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발생 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귀가를 도우려고 나선 출동 경찰관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