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 단체가 고성에서 대북 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고성군이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오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규정에 따라 위험 구역설정과 행위 금지 사항을 공고했다.
기간은 20일부터다. 지역은 거진읍, 현내면 전역이다.
설정 이유에 대해 군은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 금지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난 예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이 일절 금지된다.
대북 전단 살포 절차 논의를 위해 이날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이달 중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육상과 일대 해상에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 예고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과 경기도당은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묵과하는 도지사들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찰, 해경과 적극 협력,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봉쇄하라”고 촉구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