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강원도의원이 회기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약식 기소됐다.
18일 본지 취재와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원주에 지역구를 둔 A도의원을 약식기소했다.
도의원 A씨는 지난달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이 시기에는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한편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간이 형식인 서면 심리에 의해 벌금 수준 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