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를 저지른 4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은닉장소를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전 강도 범죄가 소년 시절 저지른 범행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징역형 처벌로 성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한편 A씨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 따른 압박감으로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교내 나무 밑에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숨긴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 신청 뒤 피해 금품을 회수,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