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훔친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한 20대,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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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에 훔친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한 20대, 철창신세

    • 입력 2024.11.15 11:45
    • 수정 2024.11.15 11:51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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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절도(PG).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폰 절도(PG). 사진=연합뉴스

    취객을 부축하며 훔핀 스마트폰을 소액결제에 악용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춘천에서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B씨 소유의 90만원 상당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A씨는 훔친 스마트폰에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A씨 정보를 입력해 10여만원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했다. 이어 B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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