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막는다” 황당 허위 광고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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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가 코로나 막는다” 황당 허위 광고의 결말

    남양유업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코로나19 억제‘ 과장 광고 지적
    갑질 논란 등 기업 이미지 바닥

    • 입력 2024.11.12 00:0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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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당시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달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 2000만원, 현직 본부장급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은 벌금 5000만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팬데믹 당시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팬데믹 당시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언론사를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하도록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2만명으로, 일일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하는 등 팬데믹이 심화하는 상황이었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해당 발표에 대해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 조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회사가 내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남양유업은 허위 광고 이외에도 대리점 상품 강매 등 갑질로 유독 자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기업이다. 2013년에는 남양유업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창업주 일가의 마약 관련 논란과 횡령, 경쟁업체 비방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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