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이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는 최근 불법 오물 분쇄기가 하수 수질 악화 및 처리시설에 무리를 주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물로 주택 옥내배관이 막히면 오수가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해 주변 가구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도록 제작됩니다. 반면 불법 오물 분쇄기는 회수통이나 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구조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불법 개·변조 제품의 기준을 정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쇄부에서 회수통을 통과해 배관을 설치하거나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내부 거름망 훼손 등에 해당하면 모두 불법 오물 분쇄기입니다.
오물 분쇄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전체의 20%를 넘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의 벌금이,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는 음식물 배출 편의 증진을 위해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15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이에 준하는 주택가와 상가, 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치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60대입니다.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는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종량제 음식물 봉투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량 확인이 가능하고 미관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RFID 종량기를 보급한다”며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승미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