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지구촌) "멕시코 마약 카르텔, 中 지하 금융 통해 690억원 돈세탁“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굿모닝 지구촌) "멕시코 마약 카르텔, 中 지하 금융 통해 690억원 돈세탁“

    • 입력 2024.06.19 08:20
    • 수정 2024.06.20 23:07
    • 기자명 윤수용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의 이민자들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의 이민자들

    ▶"불법 이주 중국인 급증"…에콰도르, 中비자면제 일시중단

    남미 에콰도르 정부가 중국과의 90일 무비자 체류 협정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에콰도르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불법 이주' 흐름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배포한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요건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효력을 한시적으로 멈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광이나 단순 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90일 동안 무비자로 자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이주자 유입이 "우려할 정도로 급증한" 데 이어 입국자 약 50%는 제 때 출국했다는 기록 없이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인들이 에콰도르에 불법 체류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미주 대륙 내 다른 목적지로 떠난 것으로 외교부는 추정했다.
    목적지에 대한 에콰도르 측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행을 바라는 중국 이민자들이 에콰도르를 미주 대륙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 새 마약 밀매 갱단과 연관된 폭력 사태로 극도로 치안이 악화한 에콰도르에서는 주민들이 모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향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TV네트워크인 우니비시온(유니비전)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단속된 에콰도르 이민자는 2019년 1만3천명에서 지난해 11만7천487건으로 9배 늘었다.
    지난해 에콰도르 현지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소는 에콰도르에서 중미 파나마를 거쳐 멕시코까지 이르는 '불법 조직 이민 루트'가 활성화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에콰도르 당국은 중국 이민자들도 이 루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콜롬비아 북쪽과 파나마 남쪽 열대우림 지역인 다리엔 갭을 육로로 통과한 이민자 중 에콰도르와 중국 출신이 지난해 각각 2번째와 4번째로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미 CNN방송은 미국 정부 통계를 인용, 2023년 1∼11월 3만1천 명 이상의 중국 국민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법 집행 당국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수치인 1천500명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관할구청 "허가 연장 불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4년 만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행정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이 비문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8일(현지시간) 소녀상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별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Duldung)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고도 적혀 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이같은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소녀상 특별허가를 2022년 9월28일까지 연장했다. 그 뒤로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을 재량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구청은 "2024년 9월 용인 기간이 만료되면 코리아협의회가 구청의 철거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리아협의회는 "문구와 관련해 구청이 제대로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구 수정을 비롯해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상 중인 전시 성폭력 기념관에 한국 측 참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소녀상은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으로 이어질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며 "코리아협의회가 무력분쟁에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는 영구 기념물 건립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전시 성폭력 피해 기념물을 추가해 보편적 전시공간으로 넓히는 방안은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다. 코리아협의회도 소녀상을 거점으로 한 전시공간 확장에 찬성하지만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를린 소녀상 존치 문제는 지난달 일본 도쿄를 방문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거를 시사하면서 불거졌다. 시민단체는 관할 구청 행정에 시가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해왔다.
    미테구의회는 오는 20일 구청에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논의한다. 구의회는 전에도 존치 결의안을 수 차례 채택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미국 검찰에서 공개한 마약 판매 자금
    미국 검찰에서 공개한 마약 판매 자금

    ▶"멕시코 마약 카르텔, 中 지하 금융 통해 690억원 돈세탁“

    미국 법무부는 중국 지하 금융과 연계된 그룹과 공모해 마약 판매 자금을 세탁한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원 및 송금 브로커 등을 기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시날로아 카르텔과 관련 있는 돈세탁 네트워크가 캘리포니아 소재 송금 그룹 도움을 받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달러로 거액의 마약 수익금을 처리했다"며 "돈세탁은 중국의 지하 금융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를 넘어 미국과 중남미, 유럽 등지에 조직원을 둔 것으로 알려진 시날로아 카르텔은 펜타닐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 생산·유통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 조직원들은 살인·납치·상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도 악명 높다.
    미국 법무부는 시날로아 카르텔 측 마약 밀매업자들이 중국인들의 막대한 달러 수요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달러 거래 브로커와 불법 공생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외환거래 제한을 피해 '비공식적 송금 방식'으로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중국 투자자,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숨기려는 카르텔 마약 밀매업자, 최대한 많은 달러를 확보해 중국 현지와 외환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브로커 등 이해 당사자 간 수요와 공급 조건이 맞아떨어졌다는 뜻이다.
    송금책은 달러를 직접 전달하거나 명품과 자동차를 대거 구입해 중국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마약 밀매 자금을 처분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 마약 판매 수익금은 5천만 달러(690억원 상당) 이상이라고 미 법무부는 부연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에서 송금된 자금은, 멕시코 또는 다른 지역의 조직이 구매한 마약 원료 등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며 "미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을 팔고 얻은 수익금을 멕시코와 다른 지역 카르텔 조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당국은 멕시코·중국 사법당국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일부 자취를 감췄던 피고인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