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A씨는 혈압약 60일분을 처방받았지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 약을 구매하지 않았다. 이후 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혈압약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계약을 해지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을 든 B씨는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막상 상품을 중도 해지하니 원금손실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다만, 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라고 기재돼 있었고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서명이 있었다. 반면,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증빙은 없어 금감원은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 C씨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간병비를 요구했지만, 가해 차량 보험사는 간병비 지급을 거절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책임보험 상해 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간병비 지급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입원했더라도 간병비를 받을 수 없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선정했다. 불미스러운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사례와 해결 기준을 소개한다.
먼저 A씨 사례처럼 투약 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매,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상품 가입 전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투약 처방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알리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B씨와 같은 경우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이 아니므로 중도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더라도 C씨 사례처럼 부상 정도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병비 지급이 어려운 만큼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과 금융투자에 필요한 분쟁해결 기준도 알려왔다.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보상 사고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정하고 있다. 차량이 아닌 물체와의 충돌은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차량이 아닌 물체와 충돌 시에도 보상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투자상품 매매 시 직원이 손실보전 등을 사전에 약속하는 ‘손실보전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실보전을 약정한 후 투자해 손실이 나도 약정을 근거로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