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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퇴계동에 거주하는 안모(53)씨는 올해 초 연 2%대였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달 5%대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 마침 목돈이 생겨 대출금 일부를 갚고 비교적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 했지만,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 해 고민하고 있었다.
안씨처럼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현재는 은행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는데 발생하는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조정된다. 또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앞서 주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은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면제키로 했다. 가계대출 조기 상환과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실 비용만 수수료 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출차주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거둬드린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차주가 대출 일로부터 3년 안에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같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변동금리) 주담대를 3억원 받았는데, 1년 만에 상품을 갈아타거나 전부 상환하면 수수료로 약 240만원을 내야 한다. 대표적인 비이자 이익인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들이 매년 거둬들이는 수입은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이자비용 반영이 제한된다.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도 중도상환수수료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항목을 가산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질 방침이다.
▶"대출부터 갚자" 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요 은행들도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은행은 시중 6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으로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새마을금고도 오는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개별 금고마다 정책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차주가 이용하고 있는 금고에 확인해야 한다.
춘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주담대·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포함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이 기간 조건에 맞는 저금리 상품에 맞춰 갈아타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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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은행은 시중 6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으로 오는 ( )일까지 가계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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