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유명 브랜드 가품 팔고 환불 거부”⋯해외 쇼핑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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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유명 브랜드 가품 팔고 환불 거부”⋯해외 쇼핑몰 주의보

    ‘시크타임’ 구매 셀린느 선글라스 피해 속출
    취소 가능 약관 무시한 채 환불 불가 통보
    해외직구 피해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가능

    • 입력 2023.10.25 00: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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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소비자 A씨는 명품 브랜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해외 쇼핑몰에서 206.58유로(한화 약 30만원)에 결제했다. 그러나 상품을 구매한 뒤 해당 쇼핑몰 후기를 살펴봤더니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수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연락은 없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시크타임’에서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 피해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3건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결제 후 가품이 의심돼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그대로 발송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약관에 명시된 취소 가능 시간 내에 주문을 취소했음에도 처리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시크타임'에서 판매되는 일부 품목 구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시크타임'에서 판매되는 일부 품목 구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접수 등을 요청했지만, 입점 판매자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세청과 셀린느 본사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라는 사실과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여전히 답이 없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구매 물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됐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자발적 해결이 어려운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거래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 쇼핑몰은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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