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초등 3~6학년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알쓸경제] 초등 3~6학년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정부, 모성보호제도 확대 개정안 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12세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3일→6일 늘어나
    임신기 근로 단축·난임치료 기간도 조정

    • 입력 2023.10.07 00:01
    • 수정 2023.10.23 09:1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유급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더 쓸 수 있도록 급여 지원 기간도 늘린다.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는 노동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하루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12개월을 미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4개월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한다. 대상자를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90일 이내에 근로자가 최대 10일까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조정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10일)’로 길어진다.

    근로자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기간을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도 현행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두 배 늘어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대상도 넓힌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하면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지만, 법인 대표자는 제재 규정이 없어 문제가 돼 왔다.

    노동부는 이달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