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춘천 후평동 차량털이범 공개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1월 23일 새벽 3시 40분쯤 춘천시 후평동 공원 인근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 가량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근 CCTV 영상 등을 함께 올려 피해 상황을 공개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글을 본 한 누리꾼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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