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소음 문제로 군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춘천 신북읍 율문리 주민들은 최근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 바로 군 소음법 개정 때문이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표,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해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언뜻 보기에 군 소음법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길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족쇄'나 마을 떠나라는 '공고'와 같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해당 법상 피해가 가장 심한 1종은 가구당 6만원, 2종은 4만5000원, 3종은 3만원씩 지급되지만 대신 엄격한 개발 제한을 받게된다. 1종은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어떤 건물도 신·개축을 할 수 없다. 2종은 증축이나 개축만 가능하고 3종도 방음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국방부가 소음피해 조사를 한 결과 신북읍은 3종으로 결정, 해당법안이 시행되면 한달 단 3만원의 보상금만 받게되며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한 주민은 "결국 보상금 몇만 원 집어주고 개발행위 금지와 입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화장실 한칸 만들려고 해도 국방부의 허가를 얻으라는 족쇄같은 악법"이라고 말했다.
신북 항공부대는 마을 정중앙에 위치해 상식상 도저히 '3종'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으나 소음측정 방법을 데시벨(db)이 아닌 웨이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로 측정해 소음범위가 낮아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유운종 신북읍 항공 소음대책위 사무국장은 "해당 법안은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부족하고 오히려 통제만 강화하는 꼴"이라며 "이 법안을 심사에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또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