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환경서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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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환경서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징역형

    • 입력 2025.01.13 00:02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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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속보=자신의 자녀를 폐쇄 환경에서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본지 2024년 12월 15일 자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제한’, ‘홈스쿨링(재택교육)’ 등의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강요한 혐의다. 또 5세 무렵부터는 폭행하며 장기간 신체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자녀를 지속해서 학대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자녀를 지속해서 학대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자녀가 초교 2학년 때부터 재택교육을 했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쯤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 B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다음 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10여 차례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기관은 B군에 대한 장기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B군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일부 훈육 동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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