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KTX)과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올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올해는 예약 부도를 줄이기 위한 환불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다.
SRT 운영사 국민 철도 에스알(SR)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구매할 수 있는 열차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다.
우선 13일과 14일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이면 온라인 예매 전용 홈페이지(etk.srail.kr)와 전화접수(1800-0242)를 통해 우선 예매할 수 있다. 이어 15일과 16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은 15일의 경우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6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반드시 결제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예매 후 최종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잔여 좌석은 16일 오후 3시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같이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부터는 승차권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다.
위약금은 △열차 출발 1일 전까지 400원→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10%→20% △출발 후 20분까지 15%→30% 등이다.
고속철(KTX) 예매 기간은 6일부터 9일까지다. 코레일은 6~7일 이틀간 교통약자 대상 우선 예매를 시행한다.
이어 8~9일 전 국민 대상 예매를 진행한다. 명절 승차권 전용 누리집(letskorail.com)과 코레일톡 앱, 전화 접수(1544-8545)로 예매할 수 있다.
노선별 예매 일정은 △8일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등이다.
KTX도 명절 기간엔 환불 위약금 기준이 강화된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