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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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 보석 석방

    • 입력 2025.01.02 14:55
    • 수정 2025.01.03 17:40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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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뉴스1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뉴스1

    ‘2004년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이 최근 보석을 신청해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달 중순쯤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씨(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다.

    20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었다.

    이후 경찰은 2020년쯤 사건 당시 발자국에 대한 보강 수사로 범인을 특정했다.

    검찰은 A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지난해 6월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7월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 5차 공판은 1월 16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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