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인구 3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춘천시의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춘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9만1338명이다. 이중 외국인이 5228명으로 내국인은 28만61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인구가 매달 100~200명 안팎에서 변화했던 것을 감안하면 1월 발표될 지난해 12월 인구수는 30만명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4월 춘천시는 인구 30만명 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인구 증가 정책에 속도를 냈다. 2024년 말을 목표로 인구 증가를 위한 중점 과제와 기간별 실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당 3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하는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과 1시민 1전입 범시민 릴레이 캠페인, 2자녀부터 다자녀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는 인구 30만명을 달성해 인구 50만명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전략이다. 지방분권법 면적 1000㎢ 이상이면서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면 도 교부금 상향, 위임사무 증가, 행정조직 확장 등 인구 50만명 대도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춘천의 경우 면적은 1100㎢ 이상으로 특별법의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인구가 1만명가량만 늘면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격적 전략에 비해 인구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이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의회는 전입장려금 사업의 실효성과 불분명한 지급 규정 등을 두고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을 중심으로 지원 조례가 폐지됐다.
실제로 내국인 인구수는 정책 발표 당시보다 줄었다. 2024년 11월 말 춘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29만1338명으로 2023년 4월 말(29만923명) 인구수보다 415명 증가했다. 하지만 내국인은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춘천시 내국인 인구는 28만6743명에서 28만6110명으로 633명 감소했다.
문제는 인구 유입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올해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돼 시의 인구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의 인구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종합적인 내용의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조례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올해는 조례를 만들면서 정책 방향을 세우는 순서로 나아갈 것 같다”며 “인구 30만명 달성은 시 현안인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