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공무원 '한복입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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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공무원 '한복입는 날'

    • 입력 2025.01.02 00:02
    • 수정 2025.01.03 17:40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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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상주시청 등 2023 한복근무복 도입 사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남원시청, 상주시청 등 2023 한복근무복 도입 사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한복 입는 날'로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5년간의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과 인식개선 등을 위한 이번 계획에 따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한복 착용을 장려한다. 또 박물관, 미술관, 해외문화원 등 공공시설의 안내 직원 등에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한다.

    한복 입는 날 외에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57개 기념일의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한복으로 지정해 공직사회에서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일상 속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한복문화주간(매년 10월 셋째 주) 등 문화행사를 개최해 일상 속 한복 입기를 장려하고, 전통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을 통해 소비 기회를 확대한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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