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8일 음주운전·마약 범죄·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 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 차이가 있다.
수사 및 단속정보 유출 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또 최소 징계 수준을 감봉에서 정직으로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징계 양정을 한 단계씩 상향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갖고 참석했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한 단계 가중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로 규정돼 있던 비위 유형을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수사 여부에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돼도 징계 처분이 가능해진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봉 이상 징계, 중할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규칙 개정"이라며 "경찰의 비위로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