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은) 1000만원 고액 알바 유혹에 고교생도 마약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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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국은) 1000만원 고액 알바 유혹에 고교생도 마약 운반

    • 입력 2024.07.02 13:50
    • 수정 2024.07.04 08:30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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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응급환자 병원 이송 (PG)
    119 구급차·응급환자 병원 이송 (PG)

    [강원권]
    ▶음주 차량이 오토바이 '쾅'…인도 덮친 2차 사고로 60대 심정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면서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2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께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에서 A(18)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티볼리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오토바이는 인도에 있던 B(63)씨 등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도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또 다른 60대 보행자 2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배달용 적재함이 달린 오토바이를 몰다가 변을 당했으며, 당시 실제로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이 티볼리 차량을 몬 40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마약 숨긴 복대 착용 사진
    마약 숨긴 복대 착용 사진

    [경기권]
    ▶1000만원 고액 알바 유혹에 마약 운반…고교생 등 15명 구속

    캄보디아에서 7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관리책과 운반책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조직 소속인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70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인 A씨 지시를 받고 필로폰 등을 국내로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맡았다.
    B씨 등은 복대·여행용 가방·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들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면 마약 운반 대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가져온 뒤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며 "몇 년째 같은 방법을 쓰는데 절대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유혹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은 모두 19살로 고교생 1명도 포함됐다.
    4개 마약조직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은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통한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드러났으며 중국 동포(조선족)도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암거래하는 마약 가격이 높아 마약 밀수 조직은 1∼2차례 범행에 성공해도 큰돈을 번다"며 "운반책들이 적발돼 구속돼도 소모품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을 대량 밀수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에 떠내려간 10대 여아 구조한 선장
    바다에 떠내려간 10대 여아 구조한 선장

    [충청권]
    ▶보령해경, 표류하는 11살 여아 구조 선장에 감사장 전달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표류한 소녀를 구조한 낚시어선 블랙스타호 윤승권 선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선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9분께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에서 어린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보령해경의 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A(11) 양을 발견하고 즉각 구조에 나섰다.
    A양은 이날 에어매트를 타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에 빠진 동생의 신발을 주우려다 바다에 떠내려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출동한 해경과 해경의 지원요청에 응한 민간 어선의 도움으로 안전히 구조돼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김종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상사고의 특성상 민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며 "협조 요청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주신 선장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라권]
    ▶전북경찰, '교감 폭행' 초등생 어머니에 상담·교육 조치

    '교감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치했다.
    전북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임시 조치 5호 처분이 내려져 초등학생의 엄마 A씨가 교육받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 조처를 내릴 수 있는데,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 위탁이다.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A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경상권]
    ▶'그윽..소리 났지만' 옆 차 긁은 혐의 기소된 공무원 무죄

    대형 마트에서 자신의 차 옆에 바짝 주차한 옆 차 문을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 25분께 서구 둔산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옆 차 외관을 3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29)씨가 너무 가깝게 주차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다.
    주차장 CCTV 녹화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두 대 간격이 좁아 A씨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을 열지 못해 45초간 머뭇거린 A씨는 슬라이딩 도어 형태인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A씨가 앞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차량 외부가 긁히는 소리가 녹음됐다.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A씨가 자기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뒤에 있던 피해 차량 문을 긁으려면 몸을 돌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 피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탁, 타닥, 그윽' 하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을 뿐, A씨가 무리하게 운전석으로 탑승하다가 과실로 흠집을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강풍에 항공기 지연 속출
    제주공항, 강풍에 항공기 지연 속출

    [제주권]
    ▶제주 초속 26m 강풍…건물 외벽 떨어지고 창문 날리고

    2일 제주에 강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 기준 제주는 북부와 북부중산간·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25m 내외, 그 밖에 지역에서는 초속 10∼20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산지)과 제주공항(북부)가 각각 26.3㎧, 어리목(산지) 22.9㎧, 제주(북부) 20.2㎧ 등이다.
    오후 1시 현재 제주도 북부와 북부중산간·산지에 강풍경보가 나머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풍에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됐다.
    곳곳에서 강풍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전 11시 29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창문이 바람에 닫히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시각 제주시 일도동 한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고 조천읍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
    낮 12시까지 119상황실에 접수된 기상특보 관련 신고는 모두 4건이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제주공항을 오고 가는 항공편의 지연운항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강풍으로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이륙하는 상황이 되풀이돼 순차적으로 도착 및 출발 항공편의 지연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3일 오전까지 제주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곳곳에서 초속 20∼26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어 공사장 펜스가 날아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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