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택시 차량 바꿨다면, 150만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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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택시 차량 바꿨다면, 150만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춘천을 알려드림
    시,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실시
    노후 택시 대상 영업환경 개선 목적

    • 입력 2024.05.27 00:03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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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MS TODAY DB)
    (그래픽=MS TODAY DB)

     

    춘천시가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2024년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을 대차한 춘천시 택시 운송사업자입니다. 총 63대를 대상으로 1대 당 차량 신규 구입·등록비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1년 이상 본인이 소유했어야 합니다. 또 기본 차령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령은 배기량과 택시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9월 20일 이전 대차한 차량의 경우 일반택시라면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 2400cc이상은 6년 이하입니다. 개인택시는 배기량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이하입니다. 2023년 9월 21일 운송사업법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이후에 대차된 차량들은 기본 차령이 2년씩 추가돼 참고하면 됩니다.
     

    춘천역 앞 택시 승강장 모습. (사진=MS TODAY DB)
    춘천역 앞 택시 승강장 모습. (사진=MS TODAY DB)

    다만, 친환경 차량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간은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며, 춘천시청 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시에는 최초등록일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더 많은 차량을 우선 선발합니다. 서류심사와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결과는 7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노후 택시 대차 지원으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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