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5일 만에 민원 30여건⋯“시끄러워도 규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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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 5일 만에 민원 30여건⋯“시끄러워도 규제 어려워“

    4·10 총선과 함께 시작된 소음공해 시민 피로감 호소
    3년간 선거 유세 민원 2만건 육박, 강원도 5일간 31건
    현행법상 전투기 이착륙 소음도 허용, 규제 강화 시급

    • 입력 2024.04.03 00:09
    • 수정 2024.04.07 23:18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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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별 유세 활동이 본격화됐다. 후보들의 공약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이지만 소음 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지역 8곳 선거구는 21명의 후보가 등록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선거법에서 정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거 전날인 9일 자정까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 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경쟁적으로 몰린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통해 집중적으로 연설과 선거송을 틀어 댄다. 하지만 시민들은 소음의 피로감 누적과 혼잡지역에서 자동차 경적이 잘 들리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을 더욱 우려한다. 

    선거운동이 선거공해라는 민원은 주요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등록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총 1만9949건으로 집계됐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1만1746건으로 월 평균 979건에 달했다. 

     

    1일 오후 8시 30분쯤 선거유세 차량이 춘천 후평동 주택가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강원지역도 선거 관련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른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도내 선거운동 관련 불편 신고는 모두 31건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소음 관련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 불편 관련 민원이 6건이다. 

    선거운동 소음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소음 규제 기준이 생겼지만 여전히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2021년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를, 음압 수준은 127㏈을 초과하면 안 되며, 휴대용 확성장치 출력은 30W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찻길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 100㏈, 자동차 경적 소음 110㏈,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 120㏈이다. 선거 유세차량의 소음 제한을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정도까지 허용하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는 선거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자며 조용한 선거 유세를 펼치는 후보도 있다. 이호범 춘천을 무소속 후보는 같은 지역구 출마 후보들에게 보여주기가 아닌 공약 위주의 정책 선거를 하자며 ‘소음 없는 선거’를 제안했고 김제천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시끄럽지 않은 유세, 겸손한 선거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원희룡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 고등학생 연합 학력 평가가 있던 지난달 28일 소규모 카트를 활용한 유세차를 만들고 ‘무소음 선거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는 결국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주민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면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외국처럼 정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거나 주택가 등 지역, 상황별로 규제할 지역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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