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선거 운동원?” 어김없이 등장한 국회의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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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이 선거 운동원?” 어김없이 등장한 국회의원 갑질

    같은 당 총선 후보 주력부대로 동원
    유세 현장 참석, SNS서 공개지지
    차기 공천권 위한 줄서기 구태 여전
    “자신의 이득 우선한 처신” 지적

    • 입력 2024.03.29 00:09
    • 수정 2024.04.16 00:0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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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춘천지역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 캠프의 ‘주력 부대’로 동원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캠프 직책까지 맡아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역 여야 기초·광역 의원 상당수는 2~3월 회기를 마친 후 의회가 아닌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로 발도장을 찍고 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에도 지방의원 다수가 유세 현장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소셜미디어에 특정후보를 공개지지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부 광역의원들은 같은 당 총선 후보들의 캠프 직책을 맡고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 도의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춘천갑) 허영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 도의원은 같은 지역구 김혜란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총선 때만 되면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들에게 줄을 서는 이유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사실상 국회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공천을 위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총선 후보들도 지역 바닥표를 훑을 수 있는 광역·기초의원들의 도움이 나쁠 게 없다.

     

    28일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후보들이 공식 첫 유세활동을 벌였다. 이날 일부 지방의원들도 참석해 유세를 도왔다. (사진=각 후보 선거사무소)
    28일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후보들이 공식 첫 유세활동을 벌였다. 이날 일부 지방의원들도 참석해 유세를 도왔다. (사진=각 후보 선거사무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정무직 공무원과 달리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당 차원에서도 경선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우선한 처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최근 도내 기초의원 A씨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인 B 씨와 공모해 지난 2월 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대한노인회 지회 임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총선에서 도움을 주고 향후 공천장을 받는 하향식 정치 구태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중요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본분을 지키자는 것이다.

    한 도내 지방의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공천을 받았거나 나중에 공천을 위해 유세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후보에게 부탁을 받아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총선 때마다 앞줄에는 시·도의원이 있을 것”이라며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물밑에서 공약을 짜주는 등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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