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소중한 한 표를 위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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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소중한 한 표를 위한 유의사항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자치도 8개 선거구 21명 후보 등록
    사전투표함 실시간 공개 등 신뢰성 강화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신고 '1390번'

    • 입력 2024.03.26 00:08
    • 수정 2024.04.16 00:09
    • 기자명 한재영 국장·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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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8개 선거구에 21명이 지역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로 주민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 투표의 중요성과 총선 유의사항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우용 공보팀장과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특별자치도 후보 등록현황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이 진행됐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는 8개 선거구에 21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선거구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영, 김혜란, 조일현, 오정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전성, 한기호, 이호범), 원주시갑(원창묵, 박정하), 원주시을(송기헌, 김완섭), 강릉시(김중남, 권성동, 이영랑),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한호연, 이철규, 류성호),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도균, 이양수),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허필홍, 유상범)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37명)과 비교해 16명이 적게 등록해 평균 2.6: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 수는 선거권 기준 연령인 만 18세 이상 주민수를 기준으로 133만4900여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2300여명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3월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도내 투표소는 총 664개의 투표소와 193개의 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 비례대표 출마 현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60개 정당 중 지난 선거 때 보다 3개 많은 38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예전 35개 정당일 때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였는데 지금 등록된 38개 정당을 놓고 보면 51.7cm 정도로 현재까지 치러진 모든 선거를 통틀어 제일 긴 투표용지가 될 것 같습니다. 
     
    ▶ 후보자 기탁금제 시행 이유와 비용은?
    기탁금제는 일정 금액의 돈을 기탁함으로써 무분별한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과태료 및 대집행 비용 등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감액 규정이 있어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는 일부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득표수에 상관없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장애인, 39세 이하 10% 이상)을 득표해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투표 총수의 10~15% 미만의 득표를 한 경우(장애인, 39세 이하 5% 이상 10% 미만) 기탁금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 투‧개표 과정에 달라진 점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관내 18개 시·군 선관위의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표 과정에서는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부정 개표 의혹을 불식시키고 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의사항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4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크고 작은 위반 행위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받는 기부행위를 유의해야 합니다. 모른 상태에서 음식과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도 최대 50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부행위를 제공받거나 목격하면 가까운 선관위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제보자의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요즘 이슈인 딥페이크도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말하는데 이를 제작하거나 게시⋅유포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도로 점거' 등 선거 공해 대처 방법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확성기로 인한 항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지만, 허용된 선거운동이기에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 확성기 사용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출력은 3kw 이내, 소음 수치는 127데시벨로 제한됩니다. 요즘은 유권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후보자 간 협의로 정오 이후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최대한 소음 없는 선거운동을 하자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이우용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이 투표의 중요성과 총선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이우용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이 투표의 중요성과 총선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 후보자 정보 확인하는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의 재산, 병역사항, 학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확인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https://policy.nec.go.kr)' 마당도 운영합니다. 동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과 선거 벽보, 세대별로 발송되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서도 후보자 정보와 정책,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당부 사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완성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포퓰리즘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4월 5일에서 6일까지 실시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거나 4월 10일 본 투표에 꼭 참여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박지영·이정욱 기자 ji806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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